청탁금지법 상담 FAQ

ESG 경영 지배구조 반부패ㆍ청렴 청탁금지법 상담 FAQ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등록일
2020-09-28
조회수
938

Q. 직무연관성이 있는 협력업체에서 사전 연락이나 의사표시 없이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근거하여, 직무연관성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수 가능 범위 이내라도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신고('윤리규정행동세칙' 별지8호) 후 수령한 선물은 "선물반송센터"를 통해 반환하시거나 직접 반환하시면 됩니다. 직접 반환 시 반환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가 제공하는 선물, 그밖에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등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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