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관련 필기점수와 커트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956

    본인의 필기점수는 공개가능합니다.

    다만, 커트라인과 등수, 면접점수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인사관리 중 합격자결정관련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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