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제도가 존재하나요?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375

 

우리 공사는 개인의 학업과 자기개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휴직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휴직종류

근속기준

휴직기간

급여지급

비고

학위휴직

5년 이상

2년(2년 연장가능)

무급

국내외 석박사 과정

자기개발휴직

15년 이상

1년

무급

* 공상휴직 및 질병휴직 외에는 무급휴직으로 운영

* 추후 공사 휴직제도는 내용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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