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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관련 열요금 환급경위 안내

등록일
2013-11-04
조회수
11358
첨부파일

감사원 감사 관련 열요금 환급경위 안내

 

 지역난방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열요금상한(연료비를 제외한 고정비) 산정방식과 관련한 제도개선 통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고정비요금인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 이행사항과는 별도로 산정방식 간 과거 차액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열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올 6월까지 약 1년 이상 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요금인상분 조정을 유보하여 열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고객 여러분께 요금 반영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공사는 경제적인 열생산과 열공급, 그리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객 여러분의 열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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