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센터 한난소식 공지사항

2014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등록일
2014-07-15
조회수
8274
첨부파일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220호

2014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유능한 민간경력자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4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6월 2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4. 12. 13.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