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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 신고센터 등 안내

등록일
2016-09-27
조회수
38670
첨부파일

16.9.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시행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반부패·청렴 선도 기관으로서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공사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아래방법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 신고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탁방지담당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

신고 관련 문의전화 : 080-780-3535

< 국민권익위원회 등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신고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센터 : (국번없이) 110, 1398

 

신고자는 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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