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 안내
- 등록일
- 2019-11-14
- 조회수
- 819
○ 시행목적
·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열수송관에 누수(漏水)·스팀이 발생된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국민 불안·우려 해소 및 지역난방 사용자들께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하여 누수를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국민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범위
· 우리공사 ~ 사용자 기계실 전단 차단밸브까지(재산한계점)
* 한국지역난방공사 관할 열수송관 시설물에 한정
○ 신고대상
· 누수 및 스팀(도로 빗물받이, 맨홀 등에서 나오는 스팀 포함)
○ 포상금 지급대상
· 누수(스팀)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
(중복신고 시, 최초로 신고한 국민에게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 지역난방공사 임직원 및 누수현장 관할 소속 공무원
-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중인 자(계약상대자 등)
- 지역난방 열수송관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
- 각종 열수송관공사 중 발생한 누수 및 스팀
○ 포상금 지급방법
· 신고 건 중 우리공사 시설물에 의한 누수(스팀)임을 확인한 후, 온누리상품권(10만원) 지급(해당지사 방문, 수령증 작성)
○ 신고 접수방법
· 한난 고객센터(1688-2488), 해당지역 관할 사업소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