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 공고
- 등록일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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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173호, 2018.11.06.)』제5조 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확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운영부(☎055-371-0583, 장영지 주임)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