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센터 한난소식 공지사항

[안내] 공적 마스크 구매 및 대리구매

등록일
2020-03-10
조회수
1820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안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 따라!

월 : 1년생 6년생

화 : 2년생 7년생

수 : 3년생 8년생

목 : 4년생 9년생

금 : 5년생 0년생

토,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예시 ) 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대상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방식 :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시기 :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

서류 : 봉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 된 것) , 장애인 :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