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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빈발질의

등록일
2018-02-01
조회수
2424
첨부파일

< 목 차 >

1.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만 따르면 문제가 없나요?

 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3.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4.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5.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에서 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됐는데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의 경우에도 제외되나요?

 6.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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