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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징계처분자 전보기준마련(분당사업소)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1440
첨부파일

금품,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기준마련이 필요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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