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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여비(이전료) 규정 명확화(수원사업소)

등록일
2014-08-01
조회수
1628
첨부파일

전근여비(이전료)에 대한 규정 명확화 필요

-이전료 청구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규정화 필요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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