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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여비 이전거리의 명확화(세종지사)

등록일
2014-08-01
조회수
1723
첨부파일

기준 부재로 인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전근여비 이전거리 기준의 명확화 필요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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