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규정

ESG 경영 지배구조 반부패ㆍ청렴 청렴정보 자료실 제도 및 규정

공사감독 및 검사원 임명조건 강화 (플랜트안전처)

등록일
2014-08-06
조회수
1815
첨부파일

공사(또는 용역) 감독 및 검사원 임명조건 추가를 통한 관리업무 강화 필요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