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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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 개정

등록일
2014-10-22
조회수
1962
첨부파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이

2014.10.20일 개정되었습니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기준 마련

 -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 30만원으로 강화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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