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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수범사례)부패행위자 감사분야 보직 영구 금지

등록일
2015-10-30
조회수
2763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수범사례 선제적 도입과제 관련하여 부패행위자 감사분야 보직 영구 금지를 위한 감사업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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