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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3.0 개방, 협업으로 의무사용지역 안내 웹지도 서비스 제공

등록일
2015-12-28
조회수
6396
첨부파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국민에 대한 정부3.0의 일환으로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고시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지도를 구현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고시·공고된 지역에 건축물(공동주택, 상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타 난방방식이 아닌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그러나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희망자가 해당지역 사업소에 매번 문의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내 5개 부서가 협업하여 시범적으로 서울중앙지사 관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을 웹지도화 하여 쉽게 사용자들이 고시지역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도왔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으며,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편의를 높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은 “이번 웹지도 제작은 사내 여러 부서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협업하며 성과를 창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 서비스를 발전시켜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본 정보서비스는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로 접속하여 ‘고객행복마당/열요금/서비스지역 검색/지역별 의무고시 지역조회’를 클릭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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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국민에 대한 정부3.0의 일환으로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고시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지도를 구현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고시·공고된 지역에 건축물(공동주택, 상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타 난방방식이 아닌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그러나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희망자가 해당지역 사업소에 매번 문의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내 5개 부서가 협업하여 시범적으로 서울중앙지사 관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을 웹지도화 하여 쉽게 사용자들이 고시지역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도왔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으며,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편의를 높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은 “이번 웹지도 제작은 사내 여러 부서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협업하며 성과를 창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 서비스를 발전시켜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본 정보서비스는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로 접속하여 ‘고객행복마당/열요금/서비스지역 검색/지역별 의무고시 지역조회’를 클릭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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