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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 공고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853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 2020.6.22.)』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환경처 기후환경부(☎031-780-4499, 담당 정해용 과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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