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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태양광 및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체결 안내

등록일
2024-01-09
조회수
462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태양광 및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체결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탄소중립정책부 REC계약 담당자입니다.


필수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체결일정 안내>
1. 계약서 발송 : 2024.01.15.~2024.01.16.
 ※ 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 포털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발송불가
2. 전자계약체결 : 2024.01.17.~2024.02.08
3. 구매처(계좌)등록 : 2023.02.20.이후 계약체결 완료한 사업주에 한하여 별도안내
4. 대금지급 : 2024.01월 이후
  ※ 우리공사는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2024년 1월 or 2월)에 발전한 REC부터 매수하며, 계약체결일 이전 발전분에 대한 REC는 현물시장에 판매하셔야 합니다.
     (미준공설비의 경우,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발전한 REC에 해당)


<고정가격계약 계약방법>
 ※ 고정가격계약 계약방식은 SMP+REC*가중치로 고정이며 변경이 불가합니다.


<고정가격계약 계약포기 방법>
 ※ 고정가격계약 SMP 단가 및 기타사유로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발전소의 경우 rps@kdhc.co.kr로 발전소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계약 포기사유를 기재하여 2023.7.21.(금)까지 메일회신 [붙임.3]
  -  계약체결건은 계약일반조건 외의 사유로 해지가 불가하오니 심사숙고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포기 시 패널티
  - 향후 5년간 고정가격계약 입찰참여 불가
  - 공급인증거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31조(참여제한) 참고

  2023년 하반기 태양광 및 2023년 풍력 REC매매계약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별도의 REC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 담당자와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메일(rps@kdhc.co.kr)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시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같이 적어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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