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주주권리 보호

등록일
2022-07-12
조회수
282

1) 집중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상법」 제382조의 2(집중투표)에 의거하여 공사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 없음


*참고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 2020. 12. 29., 일부개정]

 

382조의2(집중투표)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2) 의결권 행사


서면투표제

 공사 「정관」 제27(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거 서면투표제 도입 중


*참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관


27(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화가치혁신실 사회가치혁신부
차재현 주임
031-780-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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