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업무처리지침 개정 예고
- 등록일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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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령에 따른 지침*반영 등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채용업무처리지침」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 주요 내용
□채용관련 규정 범위 명확화(제2조 개정)
ㅇ채용업무 연관 규정의 범위에 관련 ‘지침’ 포함
□채용과정 외부위원 참여의무 및 운영기준 명문화(제4, 6조 개정)
ㅇ서류 및 면접전형에 외부위원 참여의무및 공정채용 수행을 위한 서약서, 확인서 징구 절차명기
ㅇ 외부위원 선발 기준및 면접위원 사전교육 의무명기
□부정합격 시 임용취소 확인서 징구 의무 신설(제9조 개정)
ㅇ 최종합격자 대상 부정합격 시 임용취소확인서 징구 의무명기
□체험형인턴 수료자의 채용 가산점 기준 개선(제17조 별표1 개정)
ㅇ 정규직 신입직원 미채용시 활용기회 소멸에 따른 기회 보장
기 존 |
개 정(안) |
가산점은 체험형인턴의 모집공고일 이후 2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공고되는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에 한하여 횟수의 제한없이적용한다. |
가산점은 체험형인턴 수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부터 연속한 2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부칙) 규정 제17조 신설연도(’21년) 수료자부터 적용
* 규정 개정 공포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