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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업무처리지침 개정 예고

등록일
2022-11-01
조회수
880

1. 개요

 

법령에 따른 지침*반영 등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채용업무처리지침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 주요 내용

 

채용관련 규정 범위 명확화(2조 개정)

 

채용업무 연관 규정의 범위에 관련 지침포함

 

채용과정 외부위원 참여의무 및 운영기준 명문화(4, 6개정)

 

서류 및 면접전형에 외부위원 참여의무및 공정채용 수행을 위한 서약서, 확인서 징구 절차명기

 

외부위원 선발 기준면접위원 사전교육 의무명기

 

부정합격 시 임용취소 확인서 징구 의무 신설(제9조 개정)

 

최종합격자 대상 부정합격 시 임용취소확인서 징구 의무명기

 

체험형인턴 수료자의 채용 가산점 기준 개선(17조 별표1 개정)

 

ㅇ 정규직 신입직원 미채용시 활용기회 소멸에 따른 기회 보장

기 존

개 정()

가산점은 체험형인턴의 모집공고일 이후 2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공고되는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에 한하여 횟수의 제한없이적용한다.

가산점은 체험형인턴 수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부터 연속한 2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규정 제17조 신설연도(’21) 수료자부터 적용

 


* 규정 개정 공포일부터 시행

경영지원처 인사교육부
송현재 과장
031-78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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