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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 방침 및 실적

등록일
2023-01-05
조회수
227
첨부파일

1) 녹색구매 방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따름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녹색제품구매법 제6조)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수립·공표해야하고,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녹색제품구매법 제8조 및 제9조)


 - 공공기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녹색제품구매법 제10조)



2) 녹색구매 실적



기획처 전략혁신부
송현정 차장
031-78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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