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리 보호
- 등록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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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
「상법」 제382조의 2(집중투표)에 의거하여 공사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 없음 |
*참고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82조의2(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
2) 의결권 행사
서면투표제 |
공사 「정관」 제27(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거 서면투표제 도입 중 |
*참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관 제27조(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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