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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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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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운영 안내]
공사는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관련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 도입․구축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상생문화 조성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 시스템의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계약입찰 참여기업 등 관련기업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상생결제시스템 주요개념
○ 2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이전에 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가 가능한 결제시스템
□ 세부추진(안)
○ (적용기준 확대) 추정금액 50억원 이상의 하도급이 있는 계약의 건으로 적용대상 기준 확대
구 분 |
기 존 |
변 경 |
금액기준 |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
추정금액 50억원 이상 |
계약종류 |
하도급이 있는 공사 계약의 건 |
하도급이 있는 전 계약 |
- 시행기준일 : ’19. 1. 1일부(계약체결일) 기준
○ (가점제 마련) 상생결제시스템(또는 하도급지킴이)을 활용한 거래 기업에 대하여 공사 동반성장
고유목적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사업 지원기업의 선정 및 평가 시 가점 부여
※ 단, 공사와 계약체결 후 동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당사 협약은행(KB국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또는 재무처 계약부로 연락바랍니다. 참고로 동 제도 안내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용량제한으로 함께 게시하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요청 시 개별송부 예정입니다)
첨 부 : 상생결제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