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센터 한난소식 공지사항

열요금조정시기 변경 등 열공급규정 개정안내

등록일
2011-06-08
조회수
3338
첨부파일

우리공사에서는 2011년 5월 31일자로 열공급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연료가격의 급등락 등으로 열요금이 대폭 변동되는 경우 국민생활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료비연동제 중간요금 조정의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열공급규정에 의한 2011.6.1부 열요금조정은 고객의 난방비 부담 완화 및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공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고객만족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