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결과 재공고[광주전남지사]
- 등록일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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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
2017. 06. 29.)』제5조 제1항에 따라 광주전남지사에서 수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수정내용 : 항목삭제(민간사업실적은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함)
2017년 08월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운영부(☎061-338-7431, 담당자 배상민 차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