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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수정] 재공고[동탄지사]

등록일
2017-08-25
조회수
30214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 2017.06.29.)』제5조 제1항에 따라 동탄지사에서 수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수정내용
  ・ 항목삭제 (민간사업실적은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함)
  ・ 내용추가 (수행실적 : 연차별 진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중, 용역기간 일부가 공고일로부터 5년 내에 포함된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 실적(금액)에 포함시킨다.)


2017년  08월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운영부(☎031-8077-4356, 담당 조효형 대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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