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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강사료외 지급 가능한 초빙여비기준 명확화(경남지사)

등록일
2014-08-04
조회수
1927
첨부파일
사외 강사료 외 지급 가능한 초빙여비 기준 개정 필요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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