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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설계변경범위 확장관련 공사관리규정 개선(건설처)

등록일
2014-08-05
조회수
1785
첨부파일

설계변경 가능범위를 기본설계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에서

계약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착복 가능성 차단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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