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방보조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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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구분, 대상으로 구성
구분 대상
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기, 냉방열교환기)를 신설·증설 및 교체한 자
설계보조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비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다른 지역에서 설치·사용하던 중고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
-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지원금액

지급금액 - 구분, 200usRT 이하, 200usRT 초과 ~ 500usRT 이하, 500usRT 초과로 구성
구분 200usRT 이하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500usRT 초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12만원/usRT 9만원/usRT 6만원/usRT
일반제품 10만원/usRT 7.5만원/usRT 5만원/usRT
  • 누적용량(us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 지역냉방(냉수) 냉방열교환기는 환산기준 단위적용(1RT=3,024kcal/h, 1RT=3.52kW)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 신청기간 : 2024.2.21.(수) 11:00시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 1년 이내 신청한 설비)

지원한도

  •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의 90%를 중소·중견기업 등 대기업 外 우선배정
  • 설치보조금 : 업체 당 193,000,000원 한도
  • 설계보조금 : 업체 당 19,300,000원 한도
    • 관련근거 :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5조(보조금 한도) 제1항 및 제2항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역냉방보조금 지급절차 안내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지급절차
  1. 신청인 : 설치(설계)보조금신청서 및 첨부서류제출
  2.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류 검토
  3. 한국에너지공단 : 보조금 지급
  4. 한국에너지공단 : 사후관리
설치(설계)보조금 신청서및 첨부서류 제출
  • 설치보조금 신청시
    1. 1. 지역난방 설치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작성 후출력

    2. 2. 법인(개인)통장 사본
    3. 3.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
    4.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
    5. 5. 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사용검사필증(건물임시사용승인서) 1부
    6. 6.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7. 7. 지역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8. 8. 지역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등)
    9.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 경우에 한함)
    10. 10.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1부
  • 설계보조금 신청시
    1. 1. 지역난방 설계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작성 후출력

    2. 2. 법인(개인)통장 사본
    3. 3.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
    4.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
    5. 5. 설계수행 실적증명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확인원)
    6. 6. 지역냉방설비 장비알림표, 배관평면도
    7. 7.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또는 기술사개설등록증 사본 1부

단,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조치 및 가산금 징수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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