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지원대상
구분 | 대상 |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설치(신설,증설,교체)한 자 |
설계보조금 |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비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 지역냉방설비를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다른 지역에서 설치·사용하던 지역냉방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
-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지원금액
구분 | 200usRT 이하 |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500usRT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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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품 | 10만원/usRT | 7.5만원/usRT | 5만원/us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12만원/usRT | 9만원/usRT | 6만원/usRT |
- 누적용량(us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 지역냉방(냉수) 냉방열교환기는 환산기준 단위적용(1RT=3,024kcal/h, 1RT=3.52kW)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 신청기간 : 2023.3.6일(월) 14:00시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 1년 이내 신청한 설비)
지원한도
-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의 90%를 중소·중견기업 등 대기업 外 우선배정
- 설치보조금 : 240,700,000원
- 설계보조금 : 24,070,000원
-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일 경우 한도금액 없이 지급가능함
- 관련근거 :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5조(보조금 한도) 제1항 및 제2항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지급절차
-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지급절차
- 신청인 : 설치(설계)보조금신청서 및 첨부서류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류 검토
- 한국에너지공단 : 보조금 지급
- 한국에너지공단 : 사후관리
- 설치(설계)보조금 신청서및 첨부서류 제출
- 설치보조금 신청시
- 1. 지역난방 설치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작성 후출력
- 2. 법인(개인)통장 사본
- 3.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
-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
- 5. 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사용검사필증(건물임시사용승인서) 1부
- 6.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7. 지역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 8. 지역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등)
-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 경우에 한함)
- 10.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1부
- 1. 지역난방 설치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설계보조금 신청시
- 1. 지역난방 설계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작성 후출력
- 2. 법인(개인)통장 사본
- 3.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
-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
- 5. 설계수행 실적증명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확인원)
- 6. 지역냉방설비 장비알림표, 배관평면도
- 7.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또는 기술사개설등록증 사본 1부
- 1. 지역난방 설계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설치보조금 신청시
단,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조치 및 가산금 징수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