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된것이나, ESG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주요사항변경, ESG경영 전략 및 연간 활동 계획, 중장기유지보수계획에 대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직속 집행기관과 분리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