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행동세칙

ESG 경영 지배구조 윤리경영 윤리경영규범 윤리규정행동세칙

  • 제 정 2005. 12. 20
  • 16차 개정 2022. 9. 2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윤리규정행동세칙(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세칙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및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하며 공사는 파견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시 본 세칙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다.

제3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가. 공사 민원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6.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7.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예산·감사·포상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3.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4.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5. (삭 제)
  6.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제4조 [공사의 책무]

  1. ① 공사는 임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임직원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세칙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등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임직원의 의무]

  1. ①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삭 제)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삭 제)


제8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삭 제)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삭 제)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삭 제)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삭 제)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 제)


제13조 [공사 자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삭 제)


제14조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삭 제)


제15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삭 제)


제16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삭 제)


제17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56조에 따라 지정된 세칙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5. 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등] (삭 제)


제19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물품등의 구매요구 금지]

임직원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①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2. ② (삭 제)

제22조 [불필요한 예산신청 금지] (삭 제)


제2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정치적 활동 관련 주의의무] (삭 제)


제25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삭 제)
  4. ④ (삭 제)

제26조 [출장의 제한] (삭 제)


제27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및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4. ④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30조의 2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1. 택지개발업체의 택지개발계획 등 집단에너지 공급 후보지 개발관련 정보
    2. 2. 집단에너지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3. 3. 건설공사, 용역, 구매, 입찰 등 각종 계약정보
    4. 4. 기타 공사 및 관련업체의 기술개발, 투자동향, 자금상황 등의 정보

제31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삭 제)


제3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공사의 소속 기관에 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공사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3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사장이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삭 제)


제36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삭 제)
  4. ④ (삭 제)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4-1호 서식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별표3의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40조 [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음주운전, 폭력 행위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공사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된다.

제41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 자리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42조 [퇴직자의 자세]

  1. ① 임원은「공직자윤리법」에 위배하여 공사의 출자회사에 재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임직원은 퇴직 후 공사의 출자회사에 재취업을 위하여 재직기간 중 출자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부당한 이권개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공사에 신고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4. ④ 공사의 퇴직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출자회사관리규정」제22조에 따른 재취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5. ⑤ 출자회사관리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재취업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재취업 예정사실을 인지한 경우 심사내용 확정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주관본부장이 선임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퇴직 후 공사 임직원에게 전관예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퇴직후 재직기간중 알게된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⑧ 공사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임직원은 불필요한 공사 출입을 삼가야 한다.

제43조 [업무취급제한] (삭 제)


제44조 [취업제한]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제한되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1. 1.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2. 2.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45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2.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46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세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세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삭 제)
  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신고자 등의 보호]

  1.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7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삭 제)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 제4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세칙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6. ⑥ 이 세칙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의 진술과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위의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세칙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세칙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0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삭 제)


제51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삭 제)


제52조 [비밀누설 금지] (삭 제)


제53조 [징계]

  1.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4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사의 상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2. ② 사장은 임직원이 제48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향응수수, 업무상횡령․배임 등 세칙에 저촉된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기준 및 내용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이 세칙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감사담당부서는 처분 즉시 그 대상자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5조 [교육]

  1.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세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③ (삭 제).
  4. ④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4. 세칙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윤리경영담당부서장 및 감사담당부서장으로하며, 부패방지 및 사정업무 관련사항은 감사담당부서장이, 그 외 사항은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세칙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2. 세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세칙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세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준수 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세칙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포상]

장은 세칙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 [사규 등의 운영]

사장은 세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20.]

이 세칙은 공포일(2005.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

이 세칙은 공포일(2006. 6.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6.]

이 세칙은 2008.1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5.]

이 세칙은 2009. 5.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28.]

이 세칙은 2012.10.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30.]

이 세칙은 2013.10.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

이 세칙은 2014.10.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이 세칙은 2015.10.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3.]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8.]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30.]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4.]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30.]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20.5.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0. 29.]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29.]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채민지 과장
031-780-4719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