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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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22.09.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의 책무와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것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해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ntegrity&Ethics Compliance Program, 이하 ‘청렴윤리경영 CP’) 책임자는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러한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① 이 규정은 국내 및 해외 지사·법인 등을 포함한 공사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된다.
  2. ② 공사는 공사의 대리인, 협력사 등 공사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보조하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단체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전에 청렴윤리경영 CP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렴윤리경영이란 공사가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2.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 및 활동을 말한다.
  3. 부패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4. 부패리스크란 공사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부패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5. 고위 경영진이란 이사회 또는 공사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를 하거나 정책결정 시 상당한 역할을 하는 자로, 기관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등을 말한다.
  6.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이란 「윤리규정행동세칙」보다 넓은 개념으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여 공사가 준수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말한다.
  7. 제3자란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유통업체, 합작투자사, 중개인 및 중개업체, 고객을 말한다.
  8. 부패리스크 매핑이란 조직의 부패리스크를 전사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원인·영향력·발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경감조치를 실행하고,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위험신호(red flag)란 조직 내에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 또는 상황, 징후 등을 말한다.

제2장 환경조성

제5조 [직무관련 골프금지]

  1. ① 사장은 청렴윤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윤리경영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지 및 실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② 사장은 윤리경영 소관 본부장을 ‘청렴윤리경영 CP 책임자’(이하 ‘책임자’)로 임명하여 청렴윤리경영 CP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윤리경영 담당 조직을 청렴윤리경영 CP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③ 사장은 책임자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고, 전담조직에게 인력·재정적 지원과 업무상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등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4. ④ 사장은 필요 시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상황 점검·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5. ⑤ 사장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청렴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
    2. 책임자의 직무수행 및 전담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공정성 보장
    3. 청렴윤리경영 CP 정책 수립 및 준수
    4.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촉진
    5.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6.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7.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교육 및 대내·외 소통
    8.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
    9. 청렴윤리경영 공·과에 따른 징계 및 인센티브
    10. 기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책임자 및 전담조직]

  1. ①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수행 및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사장은 책임자의 직무상 권한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및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대한 직무권한이 있는 본부장을 책임자로 임명
    2.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계획 수립·운영 및 전담조직 관리·감독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함
    3.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책무를 부과받지 않아야 함
    4.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고 감사부서 등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5.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사항을 사장에게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음
  2.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부패리스크 매핑, 청렴윤리경영 CP 모니터링 및 개선, 교육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등 부패리스크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절차 등의 수립·시행
    2. 조직 전반에 적용되는 청렴윤리경영 CP 규정의 수립 및 대내·외 공표
    3. 위험신호 포착 시 신속한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시행, 고위 경영진 및 감독당국에의 보고. 또는 감사부서 등 권한이 있는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글로벌 부패리스크 방지를 위한 준법 감시 책무 수행
  3. ③ 전담조직의 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의 역할과 책임
    2. 전담조직의 권한. 특히,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정보접근 권한 및 관계 부서의 정보 제공 협력 의무
    3. 조직 내 전담조직과 감사부서, 리스크 관리 부서 간 책무 및 역할 구분
    4. 기타 전담조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4. ④ 공사는 책임자 및 전담조직 종사자에 대해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정책·절차]

  1.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사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정책 등을 수립할 때 임직원, 제3자 등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소통하여야 한다.
  3. ③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한 정책 및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체계 및 운영절차
    2. 임직원 및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 및 접근의 수월성
    3. 부패리스크 식별·평가·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제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6. 기타 청렴윤리경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④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해 「윤리규정행동세칙」및「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문화 확산]

공사는 청렴윤리경영을 위해 임·직원, 제3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리스크 매핑

제9조 [역활 및 책임]

  1. ① 고위 경영진은 부패리스크 식별·평가·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매핑이 적절히 실행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2. ② 전체 부서는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경감하고 그 결과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관리자는 이를 관리·감독한다.
  3. ③ 전담조직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 및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부패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담조직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1. ① 각 부서는 조직의 규모·기능·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패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경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각 부서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리스크 우선 순위 등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3. ③ 각 부서는 리스크 평가 및 경감조치 후에도 남아 있는 잔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부패리스크 맵 구축 및 관리]

  1. ①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식별·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하여 관리한다.
  2. ② 부패리스크 맵은 식별된 모든 부패리스크에 대해 리스크 위험 수준, 경감조치, 잔여 리스크 및 조치, 조치계획의 책임자 및 기한 등을 포함한다.
  3. ③ 각 부서는 부패리스크 맵에 따른 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부패리스크 매핑 보고 및 공개]

  1. ① 전담 조직은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를 사장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리스크 매핑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리스크 예방 및 관리

제13조 [위험신호 등 부패리스크 관리]

  1. ① 청렴윤리경영 CP 전담조직과 부패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는 부패 위험신호를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② 각 부서는 제3자의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해 「청렴윤리경영 CP」 등을 공유하고 제3자의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제3자 부패리스크 매핑을 통해 파악된 부패 리스크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고리스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제3자 관련 위험신호가 포착될 경우 전담조직에 즉시 알려야 하며,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위험수준을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1.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과 관련한 일반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임원급 및 부패리스크가 높은 부서·사업 담당자 및 간부 등을 대상으로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 및 과거 위반사례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전담조직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 처리 및 보호·보상]

  1.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에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 처리 및 보호·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모든 임직원 및 제3자, 일반국민 등이 신고절차, 신고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채널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누구나 쉽게 신고채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기준·절차
    3. 신고자에 대해 전보, 강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4.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의 제재규정
  3. ③ 공사는 부패·공익신고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 발생, 손실 방지, 공익 증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

  1. ① 공사는 부패 등 청렴윤리경영 CP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조사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 ③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적발을 위한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신호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4. ④ 전담조직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분야, 취약점, 발생요인 등을 파악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⑤ 전담조직은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를 기관장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내·외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모니터링 및 개선

제17조 [효과성 평가 및 개선]

  1.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전담조직은 효과성 평가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성과 및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전담조직은 효과성 평가 및 개선결과를 사장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고,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문서화 및 기록관리]

  1. ① 공사는 각종 거래, 계약, 부패 리스크 매핑 등과 관련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사실이 아니거나 위조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인센티브

제19조 [제재 및 인센티브]

  1.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정착을 위한 제재 및 인센티브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부패 등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와 비례하여 징계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경우 유공에 따른 금전적·비금적적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채민지 과장
031-78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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