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력사업

ESG 경영 사회 동반성장 중소기업 협력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1099

개요

  • 정부와 수요처(대기업‧공공기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 수요처는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 ‧제 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 성공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이 일정기간 구매를 이행하여 중소기업 판로 확보 가능

지원규모

  •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총 개발비의 5%이상 중소기업 현금 부담)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지원 대상과제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신청 절차

  1. 1과제발굴 ·제출(운영기관:수요처)
  2. 2RFP 검증(관리기관)
  3. 3과제공고(중소기업청)
  4. 4과제신청(주관기관)
  5. 5서면평가(전문기관)
  6. 6대면평가(전문기관)
  7. 7현장평가(관리기관)
  8. 8표준계약체결(운영기관:수요처)
  9. 9협약 ·사 업비지급(전문기관)
  10. 10진도점검(관리기관)
  11. 11최종점검(관리기관)
  12. 12최종평가(전문기관)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김건우 대리
031-7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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