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력사업

ESG 경영 사회 동반성장 중소기업 협력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1283

개요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력과 잠재적 성장성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동반성장프로그램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5%이내(중소기업 25% 부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개발기간은 2년 이내
  • 과제개발 성공시 일정기간 우선구매

지원대상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단, S/W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는 공장등록증 면제)

신청 절차

  1. 1과제발굴(수요기관)
  2. 2과제검증평가(관리기관)
  3. 3과제공고/접수(중소기업청)
  4. 4선정평가(관리/전문기관)
  5. 5심의·확정(중소기업청)
  6. 6구매협약 체결(수요기관,중소기업)
  7. 7협약체결/자금지원(전문기관,중소기업)
  8. 8진도/사후관리(관리기관)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김건우 대리
031-7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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