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 등록일
- 2020-12-29
- 조회수
- 1213
개요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력과 잠재적 성장성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동반성장프로그램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5%이내(중소기업 25% 부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개발기간은 2년 이내
- 과제개발 성공시 일정기간 우선구매
지원대상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단, S/W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는 공장등록증 면제)
신청 절차
- 1과제발굴(수요기관)
- 2과제검증평가(관리기관)
- 3과제공고/접수(중소기업청)
- 4선정평가(관리/전문기관)
- 5심의·확정(중소기업청)
- 6구매협약 체결(수요기관,중소기업)
- 7협약체결/자금지원(전문기관,중소기업)
- 8진도/사후관리(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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